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주부, 학생 등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수급 연령 도달 시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매년 인상 지급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는 약 900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용 역량 강화와 투자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4세이며, 2029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 만 59세
- 2025년 : 만 60세
- 2026년 : 만 61세
- 2027년 : 만 62세
- 2028년 : 만 63세
- 2029년 : 만 64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조기 또는 연기 연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력인지 음력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65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인증 수단으로 인증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상연금 모의 계산은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및 소득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예상연금을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10년 기준 50%에서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가산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마다 5/12%가 가산됩니다.
- 추가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 평균금액
2022년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2023년 6월 현재 266만 4660원이며, 이는 가입 기간 동안 최고 납부액을 내고 정년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평균수령액은 61만 9,406원으로, 가입 기간이나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