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월급 총정리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 또는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 및 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내용입니다.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의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또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자격,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입법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회법과 헌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