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1 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일용직 총정리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으로 한 달치 월급 또는 연봉의 일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 202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