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원1 주택청약 25만원 변경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원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청약정보 조회하기주택청약 25만원 변경주택청약 25만원 변경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청약.. 2024.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