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월급, 계산법, 계산기)
최저임금제도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0년 ~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구분시급월급2020년8,590원1,795,310원2021년8,720원1,822,480원2022년9,160원1,914,440원2023년9..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