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1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총정리 출국금지 대상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202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