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1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접수 총정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그곳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치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며 대개 가을(10월)에 시행하고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2024.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