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1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법 개정안 총정리 금투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 ~ 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이 제도는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및 완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금.. 2024.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