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시기1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러가기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4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지급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기 신청한 분들은 장려금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8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자는 소득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은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