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조회 환급방법 계산법 계산기 총정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며,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이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1월~6월분 : 6월 16일부터 ~ 7월 1일까지7월~12월분 : 12월 16일부터 ~ 31일까지 승용차는 배기량,..
202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