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찾기,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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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찾기, 지급일 총정리

by 심리란 2024. 8. 2.

국세 환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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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찾기, 지급일

국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법적으로 감면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후술할 방법으로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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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 고지, 환급 탭을 클릭합니다.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삼쩜삼과 같은 대행업체에서는 미수령 환급금 조회만 가능하며 실제 수령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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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미환급금을 입력합니다.
  • 자신이 찾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는 종합소득세, 예금자, 휴먼보험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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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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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지급일은 세금 신고 후 약 2주에서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토, 납세자의 계좌정보 오류 등 여러 요인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기간 내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 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경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자는 사업장 발급, 사업자는 세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과세표 : 전년도 소득세 과세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에 말했듯이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사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모바일 : 손택스앱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 : 시, 군, 구청 민원안내실, 가까운 주민센터 등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본인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만약 5년이 지난 후에 환급금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세무서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국세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세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사람들은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